촬영 경위와 고의성 부재 등 유리한 정황을 소명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감경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청 행정소송으로 학폭위 처분 낮추기 가능할까?
상담 내용
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경위 입니다.
정규수업이 아니고 선택수업으로 여러반 학생들이 한교실에 모여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선 휴대폰 반납도 안하고 자율에 맡기는 학교 입니다. 수업 준비도중 핸드폰을 사용하였고 카메라를 셀카모드로 사용하여 본인 얼굴을 확인하려고 틀던중 사진 촬영이 되었습니다. 사진이 찍힌구도는 일반적인 학교 교실내 일상이였고 사진에 찍힌 3명에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와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였고 두명은 체육복을 한명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시다 싶이 요즘 여학생들 교복이 타이트 하게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태반이라 뭐라 말하기도 그렇네요. 아무튼 사진을 찍게 되었고 사진을 찍으면 소리가 나니까 주변 학생이 그 여학생들한테 저희 아이가 사진을 찍었다고 말해주게 되었고 그 여학생들이 사진을 보여달라 해서 보여주었고 그중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학폭으로 신고하고 그게 교육청까지 가서 2호 4호 처분이 정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문서를 보니 카촬로 인해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수업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실수로든 일부러든 사진을 찍은건 사실이지만 카촬이라는 죄목을 학생기록부에 4년이나 남겨둔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어느 특정부위를 찍은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여학생 3명이 전신으로 다 나온 사진입니다. 학폭위 위원이란 사람들이 진짜 생각이 있나 싶네요. 법조인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는 사람들이 한아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네요.
행정심판은 의미없을꺼 같고 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여 4호 이하로 낮추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학교폭력으로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제분께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2호 및 4호 처분이 내려지셨는데 촬영을 하게 된 경위가 셀카 모드로 찍던 중 사진이 찍혔던 점, 고의성이 없었으며 촬영 대상도 상대방의 전신이 찍혔던 점, 초범이며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감경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행정소송 과정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결정 내역 등의 자료를 검토하는게 필요하므로 꼭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