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이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 전과나 생기부 기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 절도 사건과 전과 기록 여부
상담 내용
며칠 전에 친구가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를 훔쳤다가 cctv 적발되어서 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신고 후 친구는 절도죄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지금 합의서 작성해서 점주가 합의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친구는 이번에 훔친 게 처음이고, 경찰관 말로는 초범 어쩌고 그래서 기록이 안 남는다고 했다고 하는데 편의점 점주는 전과 기록이 다 남을거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기록부에 절도죄라고 기록이 남나요?ᩚ 라면 금액은 1800원이고 친구는 울고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생기부에 남을까 봐 너무 불안하다고 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친구분께서 합의를 하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 전과기록이나 생기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초범이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불송치 종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전과 기록 등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점주가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한 부분은 친구분을 겁주기 위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친구분에게 전과기록 및 생기부 기재가 될 가능성은 낮으니 친구분을 잘 안심시켜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