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랑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전 룸카페에 휴식을 취하러 갔습니다. 안에서 간식 먹고 화장하기, 넷플릭스 보기, 낮잠 자기가 끝입니다. 몇 주 뒤에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가 다녀간 뒤로 그 방의 모서리 쪽 매트가 칼로 그은 것 처럼 찢겨서 훼손 됐다고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했다고…

무혐의 기록이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나, 기록 자체가 걱정된다면 합의를 고려하고, 억울하다면 조사에서 훼손 사실을 부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저랑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전 룸카페에 휴식을 취하러 갔습니다. 안에서 간식 먹고 화장하기, 넷플릭스 보기, 낮잠 자기가 끝입니다. 몇 주 뒤에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가 다녀간 뒤로 그 방의 모서리 쪽 매트가 칼로 그은 것 처럼 찢겨서 훼손 됐다고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룸카페 입장은 자기들이 손님 나가고 나서 항상 청소를 한다고 그리고 그 날 그 방을 사용한게 저희 밖에 없다고 무조건 저희가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억울하시면 조사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좀 어리고 이력도 없는데 무혐의 기록 남아도 괜찮냐, 합의 금액이 크지 않으면 합의하고 경찰 선에서 사건 종결 처리해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저희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너무 억울한데 기록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수사 결과 무혐의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 내부의 수사자료라서 향후에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으실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료라도 남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상대방과 소액이라도 합의를 하셔서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대방과 합의를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 응하셔서 방 안의 매트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시면 되시며, 경찰에서도 CCTV 확보 등의 더 이상의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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