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폭행 사건과 합의 과정 | 법률사무소 오율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들(중3)이 먼저 타고 있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승차중 자전거로 아들을 부딪쳤고, 이후 사과하지 않고 바라보는 초등 아이를 한대 때린 상황입니다피해자는 사건접수를 하였고(xx일), 대면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아들 말에 따르면 예전에도 이런일이 있었고 또 사…

수사관을 통해 죄명을 확인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거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과 합의 과정

상담 내용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들(중3)이 먼저 타고 있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승차중 자전거로 아들을 부딪쳤고, 이후 사과하지 않고 바라보는 초등 아이를 한대 때린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접수를 하였고(xx일), 대면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아들 말에 따르면 예전에도 이런일이 있었고 또 사과는많고 기분나쁘게 쳐다만 봐서 한대 때린거라고 하면 저도 이 아이가 예전에 똑같은 일이 있어 사과하는거라고 하니 쳐다만 보고 간 기억이 있는 아이더라고요

경찰과 함께 왔을때 엘베 cctv보고 우리아들임을 인지했으며 사과를 드린상황이고 병원에 갔다고 하며 한 동에 사는데 자주 볼텐데 어쩌나 하시냐는 걱정을 하시길래 아들에게 만나면 사과시킨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경찰에게는 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일로 인하여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현재 자제분께서는 폭행 또는 상해의 혐의를 받으시는 상황인데 중학교 3학년이시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에게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조사하는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확인이 안되신다면 정보공개청구하셔서 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으로 고소되신 상황이라면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처벌하지 않겠다)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하시면서 상대방의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사관이 특정하는 죄명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등의 죄명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제분께서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합의를 한 점 등을 소명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대면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니 수사관을 통하여 합의 의사를 전하시고 합의금액이 얼마인지 전달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의 합의금은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한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서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을 정하고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00~300만원 안팎이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할 부분이라 확답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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