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는 소명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위협적 언행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 놀이터로 나가였고 이미 다퉈서 6명 3명 정도로 나누어 놀고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아이와 싸운건 아니고 다같이 게임을 하던중 규칙을 지키지 않은 친구와 다같이 싸운듯 합니다.
이미 따로 놀고있었고 제아이와 놀고있던 아이들이 저의자녀 집에 놀러가도 되냐고 물어 응하였고 그렇게 저희집에 가게되었습니다.
근데 저희집에 가지않은 아이의 학부모가 아이들끼리 평화롭게 놀고 있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불러모아 데려갔다며 아이를 따돌렸다는 걸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 스럽지만 조사에 적극 응하려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른 학부모와 아파트 단지내에서 아이들 아이스크림 먹이며 데리고 있었는데 그 고소한 사람의 배우자(남편) 이 나타나 벤치에 앉아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구요…
그냥 신경쓰지 않으려 애써 모른척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학부모와 있는 저한테 다가와 “조사 받으셨죠?” 라고 무섭게 물어보아 “네?“ 라고하니 ”아동학대“ 이러시더라구요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달달 떨렸으며 ”아직이요“ 라고 답하니 ”잘 받으세요 ” 라고 말하시더라구요..
제옆에는 아예 이일을 모르는 학부모가 함께 있었고 장소는 단지내 놀이터 옆이므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술을드셔 얼굴이 엄청 빨개져있었으며 술기운인지 뭔지 엄청 무서운 위압감으로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돌아가더니 계속 쳐다 보더라구요.. 소송중관계이며 더군다나 술드시고 남자분이 다가와 다른학부모앞에서 저리이야기 하여 제가 그냥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경찰분은 고소장 접수하시라는데 이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아동학대 조사 날짜는 내일 xx일 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노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특정 아동을 소외시키려고 한 점이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신다면 무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행동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질문자님이 고소당한 건을 언급한 부분에 있어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서 및 가능하시다면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셔서 고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