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부모의 폭언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후 상대 부모의 폭언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초등학교6학년 학부모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심의위원회 진행 후 3호처분 받고 이행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 피해학생부모가 저희 아이를 동네에서 마주쳐 개인적으로 불러서 폭언을 ( 싸가지없는 새끼,그 사건당시 죽이려고 했다, 깝치지 마라) 하는등 보복 행위가 발생하였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사안 진행중에 피해학생측에 수차례 사과의사를 밝혔으나 거절하여 심의위원회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일로 인하여 심려가 많으시겠습니다.
문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부모가 자제분께 폭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싸가지없는 새끼', '죽이려고 했다', '깝치지 마라' 등의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성인이고 자제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행하는 경우 더욱 큰 공포심이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고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관련하여 가능하시면 해당 발언에 대하여 녹음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게 어려우시면 목격자의 진술, 자제분의 진술 등을 확보하셔서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 진행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형사 고소 진행까지 원하지 않으신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셔서 학교나 교육청에 학교폭력 이후의 보복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