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아기 사고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키즈카페에서 7살 아이가 저희 아이를 다치게했는데요
베이비룸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놀고잇었어요 1세 아가라 큰아이들이 말장난감을 던지며 들어왔어요
그게 제 다리에 맞아서 다칠수있으니 조심히 놀라고 말했어요 나가면서 제 아들 머리를 때리고 나갔고 왜때리냐 때리지말라 주의를 줬으나 들은척도안하고 나갔어요
집에가려는데 짐가방챙기는 사이 저희아기 옆을 지나가며 얼굴을긁었어요
그전에도 엄청험악하게 장난치며 놀더라구요
직원들 제지가 없었고 나가서 다른 방 식당쪽에는 가해자 엄마들이 술먹고 아기들을 방치하는 상황이고 키카에 손해배상청구 하고싶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겪으신 일로 인하여 심려가 많으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해당 공간에 대한 1차적 책임자는 키즈카페 운영자 측에 있으므로
자제분에 대하여 다른 아이가 머리를 가격한 부분 및 다른 부모들이 술 마시며 아이 보호를 다 하지 않은 부분 등 키즈카페 업체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배상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제분의 상처 사진이나 병원 진료 기록,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