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이후 절차에서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리불회부 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부 송치 절차와 혐의 없음의 관계
상담 내용
경찰이 만 10세 아이를 부모동의 없이 전화로 조사. 더 말할것 없냐 유도심문 했습니다.
조사후 혐의 없음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합니다. 혐의가 없는데 왜 송치하나요? 절차상 무조건 송치해야 된다고만 합니다.
친구 두 명이 자전거를 훔쳤는데 하지 말라고 말렸고, 옆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CCTV에도 자전거에 손도 안 댔습니다.
집에서 굉장히 먼 곳(2km 이상)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라 혼자 돌아가지 못해서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CCTV에 같이 있었다, 그래서 송치한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무조건 송치해야 하며 본인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만 합니다..
소년부송치 되지 않게 하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경우 소년법 적용이 되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되는 상황인데,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일정한 범죄혐의가 인정되거나 참고인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면 형식적으로라도 소년부에 송치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 언급처럼 송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 소년부 송치를 막을 방법은 없으므로 소년부 송치 이후에 관련 진술서 및 경위서, 의견서, CCTV 등을 제출하셔서 보호처분 없음이나 심리불회부 결정을 유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보호자 동석이 없었음에 대해서 절차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