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처리 및 분리 조치에 대한 궁금증 | 법률사무소 오율

내용은 학생 간 허위사실 유포 및 집단 괴롭힘 계획 관련 갈등입니다.사이좋았을때 주고받은 얘기들을 전하고, 하지도않은말은 전하고, 본인이 한말은 저희아이가 한것마냥 옮기고, 선배들을 개입되고 협박성의 문자도 받았습니다.6/30(월)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 학교 방문하여 담임샘과 상담_…

맞학폭 시 학교장의 재량으로 분리 조치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서를 작성하여 학교 측에 분리 조치를 재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및 분리 조치에 대한 궁금증

상담 내용

내용은 학생 간 허위사실 유포 및 집단 괴롭힘 계획 관련 갈등입니다.

사이좋았을때 주고받은 얘기들을 전하고, 하지도않은말은 전하고, 본인이 한말은 저희아이가 한것마냥 옮기고, 선배들을 개입되고 협박성의 문자도 받았습니다.


6/30(월)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 학교 방문하여 담임샘과 상담_ 이틀후 학폭으로는 않고 아이들끼리 사과자리로 마무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7/7(월) 학폭신고를 하고 즉시 분리 신청을 하였고 학교 전담 선생님께서 상대방 부모님께 이같은 사실을 알리니 왜 지금에 와서 학폭신청을 하냐? 그리고 애 우리아이만 분리조치를 하냐며 상대부모님이 맞학폭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맞학폭으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 가해자 모두 분리 조치 되어야하는건지? 학교장의 판단하에 가해자라고 의심되는 학생을 긴급분리조치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맞학폭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분리조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보다 중립적인 조사를 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동시에 분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맞학폭으로 신고한 경우 학교장이 사안을 파악하여 일방적으로 분리조치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제분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경위서 등을 작성하신 후 학교 측에 상대방들만의 분리조치를 재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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