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개인정보 보호법: 고소 가능성 및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우선 동생은 중학교 3학년이고, 같은학년 두 친구와 사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동생 한명에게 이 사건을 이유로 계속적인 DM과 전화를 하며 공포심을 조성하고 끊임없이 만나자고 찾아온다는 등의 말을 하며 언어적인 폭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중 한 친구만이 동생 전화번호를 알고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원래 번호를 모르던 친구마저 계속적으로 연락하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두명이 한명에게 계속적으로 연락하며 대화 중단 요청도 거부하고 언어폭력을 지속한 상황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 남깁니다. 변호사 선임 의향도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신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스토킹 등으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들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ㆍ모욕, 사이버폭력에 해당되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시면서 상대방들과 동생분의 분리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및 스토킹으로 진행이 가능하신데, 동생분께서 그만 연락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캡쳐 자료 및 그럼에도 상대방들이 지속적으로 연락한 자료 등을 증빙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절차 모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게 되신다면 학교폭력 신고의 경우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 대응 방법 등을, 고소와 관련해서는 고소장 작성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등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