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죄 성립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고3입니다.1학년때부터 한 아이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는 2학년때부터 잡고 있었습니다뭐 애들앞에서 쌤한테 돈을 빌렸냐느니 그런 허위의 사실을 반에 퍼트리고 다녔고 머리를 가격해서 장애인 만들어준다느니 사촌형을 죽인다느니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이런 발언들…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협박 및 상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죄 성립 가능성

상담 내용

고3입니다.

1학년때부터 한 아이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는 2학년때부터 잡고 있었습니다

뭐 애들앞에서 쌤한테 돈을 빌렸냐느니 그런 허위의 사실을 반에 퍼트리고 다녔고 머리를 가격해서 장애인 만들어준다느니 사촌형을 죽인다느니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녹음파일을 소지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으로 생긴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로부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도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때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이렇게 진단서를 길게 끊었는데 상해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장시간 상대방들로 인하여 고통받으신 점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각 학생들을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되는데 장시간 상대방들이 질문자님께 위의 행위들을 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시고 가해학생들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목은 협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진단서 등을 첨부하셔서 상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위의 죄명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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