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를 관할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송치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
상담 내용
곧 저 포함7명 학폭위를 가는데 또 기사나 뉴스나 방송같은데에선 7명 입건 되고 검찰 송치까지 됐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따로 경찰수사나 연락이 온게 하나도 없는데 송치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상대방과 쌍방폭행이라 합의서도 서로 작성 하였습니다
늦으면 그때 합의서를 내도 어렵다고 들어서 최대한 빨리 내고 싶습니다 만약 합의서도 작성했고 쌍방폭행 합의도 했는데 재판까진 가지 않겠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순 폭행인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게 됩니다.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거라면, 관할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셔서 직접 전화하셔서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나서 관할 수사기관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폭위의 경우에도 합의서 및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시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학폭위에서 다른 결정을 할 여지가 보인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관련하여 학폭으로 변호사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