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부모에게 직접 대응하기보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학교 측에 추가 괴롭힘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 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
상담 내용
작년에 사건 발생한 학폭 가해자 4호 6호 처분을 받은 상황 (가해자 총3명중 1명은 처분없음 받음)
맞폭 들어 왔으나 저희 아이는 처분 없음 나옴 불복 신청은 상대방이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음.
처분결과는 올 4월초에 나옴.
상담받고 싶은 내용.
가해자 학생이 다른 아이들에게 처분 내려진 것에 부당함을 표현하며 피해자는 처분 없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호를 받았다 허위 사실을 유포 한 것을 들었을때 저희 피해자 측에서 최대한 어떤 어필을 학교나 가해자 측에 해서 보복당하거나 피해 당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한번더 알려서 입을 닥치게 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고등 진학때 이 가해자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그 부모들에게 직접 말을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지(예를 들면 허위사실을 유포 하는 소리가 한번믄 더 들리면 고소 하겠다( 라는 )
아니면 학교측에 안전생활부에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 달라 해야 하는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야만이 가해자들이 입 다물고 저희 아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지 명쾌한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들에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굳이 상대방 부모들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언급을 하시지 않으시고 (상대방 부모들이 협박이라고 주장할 요소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자제분에 대해서 1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학교측에도 조치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생활부에 연락하셔서 추가적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시고 괴롭힘 방지 조치를 요청하시고, 학폭위에 재심의를 요청하셔서 가해자들의 추가 징계 절차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이미 가해자들의 경우 학폭으로 처분을 받은 상태라 이 기록들이 생기부에 남게 될 것이라 일정부분 고등학교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