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고 대응을 자제하며, 지속적인 괴롭힘 시 스토킹 고소를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거래 후 가품 협박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자전거 완차를 교환했는데 교환한 상대가 거래3주만에 자전거 부픔이 가품이라고 합의금 20만원을 안 보내면 제가 다니는 학교에 찯아가겠다 해서 차단하고 무시했는데 다른 연락쳐로 차단하면 못 잡을 줄 알았냐고 30만원 안 보내면 고소하고 잡는다고 하네요 이 분은 애초에 정품검사를 샾같은 전문적인 곳에서 한적이 없는데 이렇게 협박을 받는게 맞을까요.....미성년자라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신다고 한다면 자전거 부품이 가품인 것을 알면서도 교환하였다고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가품인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을 차단하시고 대응을 안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온다면 연락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고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 등으로 고소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신 의향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에게 지급한 자전거 완차 부품의 정품 가격을 찾아 보시고 질문자님이 교환하신 완차의 가격을 찾아 보셔서 이 두 가격의 차액을 환불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