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을 주도하지 않았고 수동적으로 반응했을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
상담 내용
같은 학교(현 고2) 남학생이 중학생 시절 여자친구와 교제 중 임신과 낙태를 했다는 소문을 우리 딸이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반 친구 몇 명이 피해 남학생과 우리딸이 같은 중학교 출신임을 알고 ' 너 김철수(가명) 알아? 그 소문 진짜야? 라고 몇 차례 물었고 '모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 남학생과 같은 학생회 동아리 인 또 다른 친구로 부터 오히려 몰랐던 사실까지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동조없이 '그래? 그랬대?' 이 정도로 반응하며 넘겼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지난 어제 학폭위 담당 선생님이 부르셨고. 가해지로 지목 됐다며 학생 작성 확인서를 쓰라했고 보호사 확인서를 써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근거를 대며 논리적으로 쓰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너 ㅇㅇㅇ 알아? 그 소문 진짜야? 라고 몇 차례 물었던 경위와 거기에 대해서 자제분께서 '모른다'라고 발언했던 사실, 또 다른 친구로 부터 오히려 몰랐던 사실까지 들었을 때 동조없이 '그래? 그랬대?' 이 정도로 반응하였던 사실에 대해서 일관성있는 진술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자제분께서 주도적으로 소문을 낸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사실에 대해 확인하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루머를 확대하거나 재생산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증거자료(다른 친구들의 진술서, 대화내용 등)가 있다면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님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