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아동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이며, 심리기일에는 의견 청취 후 추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심리기일의 의미와 절차
상담 내용
아동복지법위반 유기/ 방임
<교육적방임> 가정법원 송치 됐고요.
심리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아동과 행위자 둘다 소환되는 경우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통.행위자만.소환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심리기일에 판결까지 이루어 지나요?
*심리기일 아동소환 사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심판규칙 75조에서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는 사건에 따라 아동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아동의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동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에서는 판사가 아동의 진술을 듣고나서 보호처분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심리기일에 바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심리기일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청취를 하고 결정은 추후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