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치료비 내역을 검증하고 자녀의 치료비와 상계 처리한 뒤, 향후 민사상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쌍방폭행 사건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저의 아이가 다른반에 놀러 갔는데 거기 한 친구가 나가라고 시비를 걸어서 그 친구가 먼저 싸우자해서 하교후에 둘이 싸웠고 지나가는 행인이 뭐라해서 그만 싸웠습니다. 과정에서 그 친구가 얼굴.눈에 상처가 나서 병원 갔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의 아이도 눈을 맞아서 병원은 다녀 왔습니다. 첨에 그 친구 어머니가 학폭으로 신고해서 저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한번 만나고나서 아이들을 위해 좋게 얘기해서 학폭은 취하하는걸로 했습니다. 근데 저번주에 와이프하고 그친구 어머니하고 맞났는데 지금까지 치료비가 550만 들었고 10월까지 정신과 예약이 돼있다고 합니다. ㅇ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쌍방폭행으로 학교폭력은 취하가 된 상황에서는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 부분이 남게 됩니다.
현재 상대방이 치료비로 55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합의금으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치료 내역에 대한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요청하셔서 해당 치료비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시는 과정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소 과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자제분도 병원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자제분의 치료비 상당액에 대해서도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받으셔서 상대방 측에 해당 금액을 요청하시고,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 금액과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드려야하는 치료비 금액을 상계처리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 정산 하시는 과정에서 향후 민사적으로 추가적 손해를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을 쌍방 간 작성해두실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