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만 3세인 저희 아이가 회전형 놀이기구를 작동 중이던 아이에 의해 기구와 충돌하여 안면부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는 '입장 시 부모동반 필수'라는 안내 문구가 현수막, 표지판 등에 적혀있었는데 아이는 부모 없이 혼자서 회전기구를 작동 중이였습니다.다행히 CCTV가 있어 사…

상대 부모의 감독 소홀 책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만 3세인 저희 아이가 회전형 놀이기구를 작동 중이던 아이에 의해 기구와 충돌하여 안면부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는 '입장 시 부모동반 필수'라는 안내 문구가 현수막, 표지판 등에 적혀있었는데 아이는 부모 없이 혼자서 회전기구를 작동 중이였습니다.

다행히 CCTV가 있어 사고 상황을 확인했는데 상대편 부모가 자기 아이는 만 5세로 부모의 감독없이도 안전하게 자유로운 놀이가 충분히 가능한 연령이며 저희 아이가 놀이중이던 자신의 아이에게 다가오다 부딪힌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과의 의사나 책임(감독의무)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눈두덩이 부분에 찢김이 있어 5-6바늘 정도 꿰맨 상태이며 흉터가 남을 것 같다는 의사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께서 상해를 입으셔서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아이가 부모 동반 없이 행동하다가 자제분이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부모에 대하여 민법 75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아이가 5세라고 한다면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모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 부모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당시의 cctv자료, 상해진단서,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하여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에 있어서는 보통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적극적손해로 자제분이 지금까지 나온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로서 정신적 손해배상비용 일정 금액 등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부모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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