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행위의 반복성과 집단성 등을 고려할 때 3호에서 6호 사이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폭력 처분 결과 예측
상담 내용
6월부터 7월까지 약 1달동안 지속적으로 스켈레톤이라는 별명을 불렀고,7월 xx일 가위바위보해서 진사람이 내 등을 때렸다.나는 이게임을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근데 3명에서 돌아가면서 내 등을 때렸다.그리고 마지막으로 2명이 내가 기숙사 파티에 간사이 내 필통을 뒤져 화이트,샤프심,볼펜을 발로 밟아 부셨다.점점 괴롭히는 수위가 쎄져서 학폭 신고를 하였다.몇호 처분 받을 것 같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서는 집단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큰데 가해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집단성이 있는지, 고의가 있는지,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처분을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언어적 괴롭힘 외에 집단적으로 신체적 괴롭힘도 있었으므로 학교 내 봉사인 3호에서 특별교육 이수 및 학부모 특별교육인 5호, 출석정지인 6호 선에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