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상의 학교폭력 및 명의도용 문제 해결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고등학생들의 온라인상의 학교폭력 및 명의 도용, 사칭 신고를 하려는 학부모 입니다. 저희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고교에 다니던 남학생 1명(작년 1학기 자퇴, 현재 다른 학교로 유급)이 저희 딸 사진을 도용해 트위터 및 인스타 그램에 대표 사진으로 등록하고 SNS단체방에서 저희 딸의 중학교 졸업사진 등을 올려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단체방에서 저희딸이 다른사람을 사칭해 남자를 소개받고 금품을 요구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SNS단체방에서 만난 저희아이와 같은 이름의 A학생에게 저희딸이 너(A학생)로 사칭해 나쁜짓을 하고 있다고 말해 실제로 A학생은 저희딸 고등학교로 전화하여 저희딸을 사칭과 금품요구 등의 학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후 SNS단체방뿐만아니라 07년, 08년, 09년생의 주변학교로 소문이 나 수치심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명의도용 또는 명예훼손 고발 또는 학폭신고가 가능한지요? 민형사적 소송이 가능한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자제분의 사진을 도용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다면 학교폭력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상대방의 행위들이 엄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시에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향후에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 진행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