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능한 처분 수준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지난 5개월간 3월부터 가해자 두명에게 계속해서 냄새가 난다며 언어폭력을 7차례나 당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만류하셨으나 저는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마침 가해자가 너는 피해망상이며, 우리는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2차 가해를 카톡…

증거 자료와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능한 처분 수준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지난 5개월간 3월부터 가해자 두명에게 계속해서 냄새가 난다며 언어폭력을 7차례나 당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만류하셨으나 저는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마침 가해자가 너는 피해망상이며, 우리는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2차 가해를 카톡으로 했습니다. 이에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카톡이란 증거가 있고, 2차 가해까지 한 경우 몇 호 처분까지 가능할까요? 저는 화해 의사가 사라졌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사람 한 명 살린다 치고 도와주세요ㅠ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중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2호(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나 3호(교내봉사)

처분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시거나 5개월간 고통받으셨던 것에 대한 증거자료(정신과 진단서 등)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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