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능한 처분과 절차
상담 내용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5개월 동안 같은 반 여자아이 둘에게 냄새가 난다며 폭언을 들었습니다. 카톡 증거도 여러개 있고 당사자는 장난이였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얘기했으며 저를 피해망상으로 몰아가네요. 그 친구는 저를 차단하고 톡기록을 지웠으며 저는 아직 톡기록이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했고 월요일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톡기록 사진도 보여줄 수 있고 그 둘을 피해서 보건실로 간 기록도 학교에 남아있습니다. 몇 호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중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2호(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나 3호(교내봉사)
처분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시거나 5개월간 고통받으셨던 것에 대한 증거자료(보건실 간 자료 등)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