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능한 처분과 절차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5개월 동안 같은 반 여자아이 둘에게 냄새가 난다며 폭언을 들었습니다. 카톡 증거도 여러개 있고 당사자는 장난이였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얘기했으며 저를 피해망상으로 몰아가네요. 그 친구는 저를 차단하고 톡기록을 지웠으며 저는 아직 톡기록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능한 처분과 절차

상담 내용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5개월 동안 같은 반 여자아이 둘에게 냄새가 난다며 폭언을 들었습니다. 카톡 증거도 여러개 있고 당사자는 장난이였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얘기했으며 저를 피해망상으로 몰아가네요. 그 친구는 저를 차단하고 톡기록을 지웠으며 저는 아직 톡기록이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했고 월요일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톡기록 사진도 보여줄 수 있고 그 둘을 피해서 보건실로 간 기록도 학교에 남아있습니다. 몇 호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중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2호(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나 3호(교내봉사)

처분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시거나 5개월간 고통받으셨던 것에 대한 증거자료(보건실 간 자료 등)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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