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1. 보호자 사전 고지 없는 일방적 조사 진행 학교 측 또는 전담조사관으로부터 보호자, 학생에게 사전 고지, 동의 없이 진행2. 비공개 원칙 위반 및 공개 방송 호출 피해 학생들이 학교 방송을 통해 전교적으로 호출되는 방식으로 조사에 불려감.3. 조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및 정서적 압박…

학교 측의 부적절한 조사 절차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경각심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상담 내용

1. 보호자 사전 고지 없는 일방적 조사 진행 학교 측 또는 전담조사관으로부터 보호자, 학생에게 사전 고지, 동의 없이 진행

2. 비공개 원칙 위반 및 공개 방송 호출 피해 학생들이 학교 방송을 통해 전교적으로 호출되는 방식으로 조사에 불려감.

3. 조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및 정서적 압박 조사과정 중 피해 학생들이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전담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정서적 압박에 해당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신고해서 일이 커졌다.”

•“이런 걸로 처벌이 무겁게 나오지는 않는다.서면사과정도나 나올거다”

•“가해학생 일부3명은 욕도 안 했는데 왜 가해자로 넣었냐.(집단가해였음 5명이 단톡파서 협박, 압박,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불러 욕하고 조롱)”

•“왜 말을 안 하느냐.” (반복 질책)

•“이 일이 일어난 쟁점,원인이 뭔 것 같냐 같은 질문 반복 •수사하다 자리비움(담배냄새가 진동을 했다고함)

4. 교장의 부적절한 발언: 사건 축소 시도 정황 조사에 동석한 교장이 피해자 학생들앞에서 “조용히 사과시키고 끝내려 했는데 잘 안되네?“라고 발언한 정황.


이 부분

1. 전담조사관의 조사 방식, 발언, 태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공식 조사

2.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보호자 사전 고지 및 동석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확인

3. 방송을 통한 학생 공개호출 경위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4. 해당 조사 기록(녹취 또는 보고서 등)의 보호자 열람 권한 보장

5. 현 전담조사관의 교체 요청 및 향후 모든 조사에 대한 보호자 동석 보장

6.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회신(서면) 요청


민원넣어 요청해도 되나요?

우리한테 이런 민원이 불리해지기도 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측에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학생들에 대하여 부적절한 조치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민원 제기로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 또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측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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