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송치 판결과 이혼 절차 이해하기 | 법률사무소 오율

판사님이 아동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내렸습니다...아동학대 사건으로...ㅠㅠ 아동보호사건송치가 무엇인가요??그 후엔 어떤가요???이게 언제까지 가나요???언제쯤 아들을 볼수 있을까요....ㅠ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아들과의 면접교섭 중에 사고쳐서...ㅠㅠ 21일이 협의이혼 마지막 기일이네…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심리에 성실히 임하고, 이혼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보호사건송치 판결과 이혼 절차 이해하기

상담 내용

판사님이 아동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ㅠㅠ 아동보호사건송치가 무엇인가요??

그 후엔 어떤가요???

이게 언제까지 가나요???

언제쯤 아들을 볼수 있을까요....ㅠ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아들과의 면접교섭 중에 사고쳐서...ㅠㅠ 21일이 협의이혼 마지막 기일이네요....ㅠㅠ 전 이혼하기 싫은데 어떡하나요???

나가서 거부의사를 밝히면 되나요???

저 아동보호사건송치는 언제쯤 풀릴까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ㅠㅠ 이혼도 하기 싫구요...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사건송치는 재판부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하여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가 판단하여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긴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향후 보호처분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 과정에서는 질문자님의 양육 환경 및 자녀와의 관계, 재발방지 대책 및 반성 여부 등 법원에서 자녀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거쳐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울러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21일 기일에 참여하지 않으시거나 참여하셔서 이혼을 원하지 않음을 밝히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재판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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