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죄 성립 여부와 처벌 | 법률사무소 오율

만16세였던 고등학생시절 중고사이트에서 시계랑 옷을 합쳐서 백만원정도에 팔았습니다 당시에 저도 아무생각없이 구매하고 판것이기에 진가품여부는 설명 제대로 안드리고 팔았습니다 그 후 성인이 된 지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전 문자 거래내역 전부 지워져 있고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

당시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죄 성립 여부와 처벌

상담 내용

만16세였던 고등학생시절 중고사이트에서 시계랑 옷을 합쳐서 백만원정도에 팔았습니다 당시에 저도 아무생각없이 구매하고 판것이기에 진가품여부는 설명 제대로 안드리고 팔았습니다 그 후 성인이 된 지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전 문자 거래내역 전부 지워져 있고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제가 확실하게정품이라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및 채팅 내역을 통해 정품의 뉘앙스를 풍긴다고 그쪽에선 생각해서 정품이라 믿고 샀다는 것입니다 이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포함 전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만약 채팅 내역에서 정품인 것처럼 기망을 한 부분이 보인다면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게시글 및 채팅 내역을 파악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 즉, 기망 행위가 없었다는 부분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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