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 | 법률사무소 오율

다른학교를 다니는 학원친구에게 일방폭행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쌍방 폭행임에도 상대 학부모가 일방폭행으로 접수했다고 하네요.상황은 학원 주차장에서 밤 10시에 상대학생이 먼저 싸움을 하자고 했고 상대학생은 얼굴에 작은 타박상 저희 아들은 몸쪽에 작은 타박상이 있…

학교폭력 신고 과정에서의 주장만으로는 고소가 어려울 수 있으나, 허위 사실 유포 정황이 있다면 명예훼손 등으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

상담 내용

다른학교를 다니는 학원친구에게 일방폭행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쌍방 폭행임에도 상대 학부모가 일방폭행으로 접수했다고 하네요.상황은 학원 주차장에서 밤 10시에 상대학생이 먼저 싸움을 하자고 했고 상대학생은 얼굴에 작은 타박상 저희 아들은 몸쪽에 작은 타박상이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끼리는 화해를 했지만 학부모가 일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놓은것이 있어 선생님이 확인해본결과 쌍방이 맞다고 판단되어 쌍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상대방의 거짓주장 일방폭행에대해 고소나 진행할수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폭력은 쌍방 폭행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쌍방 폭행인데 일방 폭행인 것처럼 발언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발언을 학교 측 외에 다른 친구들 등에게 하였다면 자제분에 대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신고 과정에서 일방 폭행이라고 주장한 부분만 있다면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황을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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