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여부와 치료비 청구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두달전 네 가정이 3박 xx일 바다 여행간 숙소에서 제 아들이랑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하고 말 싸움 하자 그 친구 엄마가 "그럴거면 집에 가"라며 두 아이 모두 혼냈습니다 여행 복귀 후 집에서 "친구 엄마 나빠 그래서 힘들어"라며 글을 쓰고 밤마다 울길래 친구 엄마에게 사과 요청 했…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학대 성립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므로, 추가 정황 확보나 원만한 합의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여부와 치료비 청구 가능성

상담 내용

두달전 네 가정이 3박 xx일 바다 여행간 숙소에서 제 아들이랑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하고 말 싸움 하자 그 친구 엄마가 "그럴거면 집에 가"라며 두 아이 모두 혼냈습니다 여행 복귀 후 집에서 "친구 엄마 나빠 그래서 힘들어"라며 글을 쓰고 밤마다 울길래 친구 엄마에게 사과 요청 했고 친구 부모가 집으로 찾아와 저와 아이에게 사과는 했습니다 후에도 아이가 밤에 울고 힘들어 합니다 아이의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며 친구 엄마에 말이 정서적 아동학대라 생각되고 여러 치료까지 필요한거 같아 치료비용까지 친구엄마에게 받고 싶습니다


질문


1.위와 같은 일이 아동복지법 제 17조에서 정의하는정서적 아동학대 해당 여부


2.아동 학대와 별개로 아이의 여러 치료비용을 받기 위한 민사, 형사고소 진행 가능 여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상황과 관련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그럴거면 집에 가"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단순 일회성 발언이었고 자제분과 상대방 아이가 다툼 상황 중에서 나온 발언이었기에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게 자제분의 치료비용을 받기 위한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소 진행은 어렵고


상대방의 "그럴거면 집에 가" 발언만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제750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에게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상대방에게 재차 사과를 요청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저 발언 이후에 자제분에 대한 추가적 학대 혐의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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