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학교폭력 사건과 학폭위 진행 상황 | 법률사무소 오율

약 3개월 간 피해자 아이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질 한 것으로 학폭위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둘 다 남자아이) 사건 인지 후 담임 선생님 중재안대로 아이가 사과 편지를 쓰고 학부모인 제가 사과 전화를 했으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교육청 학폭위 심의 진행 중입…

상반된 진술과 사건 정황을 적극 소명하여 학교폭력 인정 여부를 다투거나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교폭력 사건과 학폭위 진행 상황

상담 내용

약 3개월 간 피해자 아이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질 한 것으로 학폭위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둘 다 남자아이) 사건 인지 후 담임 선생님 중재안대로 아이가 사과 편지를 쓰고 학부모인 제가 사과 전화를 했으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교육청 학폭위 심의 진행 중입니다. 학교폭력 경찰 신고로 학교에 수사 협조 공문도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쪽은 손가락질 정도가 아니라 통증을 느낄 정도로 세게 찔렀으며, 그 외 주먹으로 아이를 때리기도 했고 이 행위가 10여차례 이상이라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을 예정이라 했습니다. 저희 아이 진술로는 3회 정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한 번은 콕 건드린 정도이며, 손바닥으로 치는 행위는 하였지만 1~2회, 아이들끼리 하는 몸장난 정도로 표현하였습니다. (아이의 조사관 신술 시 참관하여 들은 내용입니다.) 이처럼 두 아이의 진술이 차이가 크고, 시간이 많이 지나 진술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참고로 조사관님이 저희 아이도 심리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으니 심리상담을 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 쪽이 긴급분리 요청, 반 변경 요청 등을 학교에 하였으나 분리수업은 xx일, 반 변경은 불가하다 판정 받았습니다. 현재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이 최대한 두 아이를 떨어뜨려 수업 지도하고 계시고요. 피해자 쪽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전학 또는 피해 아이와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학폭위 처분 수위가 얼마나 될지, 민사까지 간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하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 등에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될지에 대해서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제분에게 유리한 점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목격자 등이 없어서 사건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점, 자제분께서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셔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경우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선에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민사를 가게 될 경우 상대방이 관련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는 다퉈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게하거나 경미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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