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가능성에 대한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초4입니다한아이가 지속적으로 골리고 축구를 못한다는등 비하적 발언을 다른 친구들에게 하며 험담을 수차례했습니다이 밖에도 사소한걸로 시비거는 일이 잦아 아이가 상응하는 대응을 한적이 있습니다다툼이 일어나면 다른친구들을 2~3명씩 끌고와서 4대1. 말싸움을 만들었어요집단으로 공격하는 것이…

비하 발언과 집단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가능성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초4입니다

한아이가 지속적으로 골리고 축구를 못한다는등 비하적 발언을 다른 친구들에게 하며 험담을 수차례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소한걸로 시비거는 일이 잦아 아이가 상응하는 대응을 한적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다른친구들을 2~3명씩 끌고와서 4대1. 말싸움을 만들었어요

집단으로 공격하는 것이 여러차례 있었는데 이에 대응을 말로 맞받아치며 대응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는 어려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학교폭력 중 모욕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 등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취합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자료, 나아가 집단으로 공격한 부분에 대한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셔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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