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조치 | 법률사무소 오율

7월xx일 담임 선생님이 연락이 왔고 반 아이들 4명(저희 아이포함)이 음악시간에 노래 가사를 개사하여 불렀다.가사에 [삽입]이라는 단어를 넣어 불러서 연락을 했으며, 생교위가 열릴예정이니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모여 아이들의 교육방향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요즘 아이들…

절차적 위법성을 검토하여 학교 측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조치

상담 내용

7월xx일 담임 선생님이 연락이 왔고 반 아이들 4명(저희 아이포함)이 음악시간에 노래 가사를 개사하여 불렀다.

가사에 [삽입]이라는 단어를 넣어 불러서 연락을 했으며, 생교위가 열릴예정이니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모여 아이들의 교육방향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

요즘 아이들이 엉덩이를 툭툭 치는등의 장난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저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어린편이고 4학년 수준 정도라고 말씀하시며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정작 혼나야하는 아이들은 빠지고 없고 저희아이가 눈치 없이 걸려서 혼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선생님이 좀 안타까울때가 있다 라고 하시면 어쨋든 위원해에 참석을 해달 하시고 전화을 끓으셨습니다.


7월xx일 위원해가 열렸고, 상담이라고 하셨던 선생님 말을 듣고 큰 걱정없이 갔더니 위원회 분들 약 8명 정도 참석하고 저와 아이 둘만 따로 불러 위원회를 시작하셨고,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런행동들을 했고 학교에서 6학년 전체 성교육을 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같은 행동이 교정이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학년부장선생님을 아이에게 취조하듯 질문을 하고 상담이 아닌 징계위원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7월xx일 징계통지서 -조치결정이유 학생생활규정 제51조 27항, 28항을 위반하였으며, 그 행위가 지속적, 반복 적인 점,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교정이 더 필요한 점, 학생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감 있는 지도가 더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조치함.

-조치결정내용

[학생]

• OO교육청 지정 기관이나 관련 센터에서 특별교육 프로그램 10시간 내의 이수 (보호자 동반, 상담센터 및 일정 추후 안내)

O 학생으로서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하기

[보호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가정 관리 이행

- 성적인 호기심을 건강하게 풀고 부모님과 대화하며 소통하기

• 학생 보호 및 안전관리 철저

- 학생 정서적 변화 등의 사안 발생 시 담임과 적극적인 연락하기


ㅡ가정에 한번도 통보x ㅡ구체적 사건 전달x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안조사 및 자제분의 소명기회 없이 진행된 점, 징계성 조치에 있어서 사전 통보 없이 통지한 점 등은 위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교육청에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처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구별되는지 알아보시고 학교 측에 이의신청 및 교육청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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