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성장판 손상에 따른 향후 손해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재산정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합의금 적정성 문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 입니다.
얼마전 저의 아이는 학교에서 의자를 맞는 학폭피해를 당했습니다.
의자를 복숭아뼈쪽 부위를 맞아 그 부위가 세군데 정도 골절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성장판도 손상이 됐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3군데 골절, 성장판 손상등 전치 4주를 받았구요.
상대방 부모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30~50만원 정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피해 사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하는 합의금은, 자제분의 피해상황을 볼 때 적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합의금은 치료비 등의 실제 지출한 적극적 손해 비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제분의 경우 치료비만 해도 30~50만원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장판이 손상되었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손해 발생도 있을 것이구요.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셔서 몇 백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 나오는 것을 보시고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