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차량도난 피해보상과 차량 수리비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빌라주차장에 주차를하고 키를두고 다녔습니다 근데 새벽에 제 차를 미성년자 여러명이 수차례 타고다닌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같은빌라차량을 뺑소니 낸 것을 계기로 사실을알게되었으며 경찰수사로 신원확인을 했습니다 범인은 미성년자라고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같은빌라 뺑소니당한 차주는 이미 가해학생부모로부터 차 수리비를 보상받앗다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보상이나 사과를받지못한상황입니다 수사가 어떻게진행되는지 물어봐도 제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않는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차 수리비도 도난당해서 발행한피해가 맞는지 확실시않다고 말하는데 분명 블랙박스에 제차로다른차를 박은 영상이 있음에도 뺑소니차는 수리비보상대상이고 제차는 아니라고말하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않는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차량수리비랑 유류비 등 피해보상범위가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형사고소를안하면 어떻게 대응할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들의 행위는 절도죄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이러한 범죄들로
상대방들을 조사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대로 고소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현재 차량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들 및 그의 부모들을 상대로 청구하셔야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차량의 파손비 등이 직접적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유류비 등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들의 행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 때 이를 증거로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 같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