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소송 중 보호자의 소송 기각 요청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만6세 학생이 한 달 가량 수차례 방문해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감. 보호자에게 피해 금액만 요청을 했지만 보호자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매출 매입 장부를 요청하며 피해 보상 거부하여 이후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민사 소송을 넣어 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 금액을 확장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절도 소송 중 보호자의 소송 기각 요청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만6세 학생이 한 달 가량 수차례 방문해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감. 보호자에게 피해 금액만 요청을 했지만 보호자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매출 매입 장부를 요청하며 피해 보상 거부하여 이후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민사 소송을 넣어 진행 중인데 보호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사건 기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가 해야 하는 제스처와 물건 피해 금액만 받는 것이 아닌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 비용 등을 추가해서 받으려면 언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지 소송 프로세스를 상담을 받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장 제출하실 때 청구금액을 확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에는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추가해서 금액을 확장하셔서 작성하시면 되시고 청구원인에는 적극적손해에는 상대방이 절도한 물품가액, 위자료(정신적 손해)에는 원하시는 일정금액을 적으셔서 청구원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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