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폭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허위학폭 신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초3 남학생인데 같은반 여자애가 자기 그림을 뺏으려 했다라고 학폭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결과 그런 행동을 한적 없고 제 아들이 그 종이를 들고 이거 뭐야 라고 물으니 여자애가 어차피 버릴거야 해서 교실내'재활용통에 집어 넣었…

학폭위에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학폭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방법

상담 내용

허위학폭 신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초3 남학생인데 같은반 여자애가 자기 그림을 뺏으려 했다라고 학폭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결과 그런 행동을 한적 없고 제 아들이 그 종이를 들고 이거 뭐야 라고 물으니 여자애가 어차피 버릴거야 해서 교실내'재활용통에 집어 넣었다는데 그 이후에 내 그림을 뺏으려 했다 라고 학폭위에 신고된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 사실을 말하고 다닌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맞폭 및 고소가 가능하신데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조치를 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학폭 신고가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무고죄로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학폭 신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자제분이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 등이나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셔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향후 학폭의 처분 결과를 보고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것으로 종결된다면 그 때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