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먼저 받은 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무고죄 맞고소 전략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무고죄 맞고소 문의 드립니다.
A 축구클럽에서 근무 했습니다.
A 축구클럽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저는 B 축구클럽을 오픈 했습니다.
다수의 A클럽에 불만을 안고 있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B 클럽으로 이적 했습니다.
그 과정에 A클럽 감독를 학대와 폭행에 있어 학부모님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A클럽 학부모&학생들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명백한 보복성 행위 입니다.
1. 약 6개월 전 부터 아동학대 고소 준비가 끝났다고 주변에 알렸습니다.
(명예훼손 여부)
2. 고소를 취하를 하면 저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를 못 하게 하겠다
(협박 여부)
3. A감독이 전화가 와서 제가 있어서 팀이 발전을 했다며 고소 취하 부탁 전화 (허위 고소 증거 여부)
저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학대를 한적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무고죄 맞고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아동학대 준비가 끝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고소 취하하면 질문자님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를 못하게하겠다는 부분이나 A감독의 고소 취하 부탁 전화 등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질문자님의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에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