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차량 절도 사건의 민사소송 해결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몇 일전 차량을 보니 파손이 되어있길래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알아보니까 중학교2학년 되는 아이들 4명정도가 제 차량을 타고나가 농기계를 파손하고 제 차를 앞범퍼와 타이어 뒷범퍼 이렇게 다 파손했는데 제차량은 마티즈고 구입시 140만원정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상대방 부모와 합의를 시도하고, 불가능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차량 절도 사건의 민사소송 해결 방법

상담 내용

몇 일전 차량을 보니 파손이 되어있길래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알아보니까 중학교2학년 되는 아이들 4명정도가 제 차량을 타고나가 농기계를 파손하고 제 차를 앞범퍼와 타이어 뒷범퍼 이렇게 다 파손했는데 제차량은 마티즈고 구입시 140만원정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하던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차량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되 지금 택시타고 왔다갔다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차량 및 농기계를 파손한 경우 이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수 있고, 합의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손해배상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적극적 손해는 차량에 대한 구입비용 등을 의미하며 소극적 손해는 이로 인하여 일을 못하신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차량부품이 없으셔서 택시를 타고 다니신다면 택시비 영수증을 지참하신 후 향후 적극적 손해로 청구를 하실 수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상대방 부모들에게 사실을 고지하여 향후 특별손해로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좋습니다.


향후 상대방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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