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어폭력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상담 내용
25년07월xx일 오후9시15분쯤 정차되어있는 고2남학생이 버스를타려고 입찰문을 두드렸으나9시30분 출발이라는이유로 문을 안열어주어 밖에서 기다리다 28분에 문이열리는소리를 듣고 앞으로가니 다시 기사가 문을 닫아버려 문을 두드리니 그제서야 열어주심.탑승하며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고 학생은 그냥 빈자리로 가는중 기사"어린노무 새끼가 왜 쳐다보는데?"로시작하여 아이와실랑이가 벌어졌고 기사는 "이런 애미애비도 없는 새끼 호로새끼가 개새끼가 쳐다보고 지랄이야 죽고싶어?" 심한욕설을하며 죄송하다고 하며 내려달라는 아이를 몇분동안 문도안열어 주고 욕설하다 내려주었다합니다 내려서 피하는아이를 향해서도 계속 욕설을 하길래 아이가"아~그만좀 하라고 좀~"하며 대응을하고 너무 억울하고 무서워 울면서 억울함에 복받쳐 전화를 했습니다. 이사건으로 기사가 아빠와엄마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기사님에게 아동학대나 아동복지법에 해당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고2 학생이라면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사가 저러한 발언을 한 경우에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저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로도 혐의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셔서 기사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