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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회 전 학교폭력 사실관계는 어떻게 정정할까요?
상담 내용
의뢰자: A 모
1. 1학기 갈등 및 상대방 어머니와의 대화
A와 B은 1학기부터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문자로 A가 상대방 친구에게 욕을 일방적으로 했던 기록을 보고 . 이후 만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2. 7/14 컴포즈커피 만남
상대방 어머니가 A와 먼저 단둘이 대화하며 강하게 질책하였고, 제가 합석한 뒤에도 C이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려 하자 “뭐가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막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대방 어머니는 신고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A이 휴대전화 사용과 용돈을 제한하며 지도했습니다.
3. 이후 갈등 및 통화
그날이후 2학기 친구 관계가 안좋을 때마다 상대 어머니전화가 와서 통화도 하였습니다. 관련 통화 녹음 및 문자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신체충돌 및 A의 허위진술 확인
A이는 처음에 B이가 ‘느금마’라고 욕했고, B이가 다시 달려들었으며, B이 때문에 손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느금마’ 발언도 없었고, A가 화를 참지 못해 다시 B에게 달려들었으며, 손 부상 역시 A이가 화가 나 벽을 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A이도 허위진술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상담받고 싶은 사항
① 허위진술을 지금 바로 정정하는 것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② 신체충돌 및 상대방 부상 까지 고려할 때 예상되는 조치 범위
③ 상대방 어머니가 A이에게 했던 질책·사과 강요 등의 행위가 심의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④ 심의 전 보호자 추가의견서와 사실관계 정정서를 어떻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전이시라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바로잡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착오 등으로 인하여 허위진술을 했던 것이란 점을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적어주신 상황만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과 신체충돌 및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제분의 경우에 학교폭력 처분에서 2호 내지 3호가 예상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이라서 실제 처분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 어머니의 질책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의견서 및
자제분의 반성하는 점 등을 소명하시고
선생님께서 부모로서 교육을 철저히하겠다는 점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