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강요죄 고소 진행 상황과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의 학교폭력관련한 사건 :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간 대면사과와 용서, 상대측 부모로부터 제 앞에서 강압적 훈육을 받았고 추가로 제 사과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어른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상황사과 의사를 표현하던 중 학폭취소조건 1차- 48시간내 주거지 이사(컨테이너…

협박과 강요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혐의를 보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박강요죄 고소 진행 상황과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아이의 학교폭력관련한 사건 :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간 대면사과와 용서, 상대측 부모로부터 제 앞에서 강압적 훈육을 받았고 추가로 제 사과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어른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상황


사과 의사를 표현하던 중 학폭취소조건 1차

- 48시간내 주거지 이사(컨테이너로 짐 이동등 권유)

- 아이의 학원을 모두 중단을 요구하여 : 당시 즉시 이삿짐센터 컨테이너 접수 등의 요구사항 수용 학폭취소조건 2차

- 학교가 다른상황(상대-일반학교/ 저희-추첨제학교)

에서 전학요구 저희는 광역단위 어디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곳 : 수용 불가


- 학폭 진행중에도 계속 전학요구(=광역단위를 벗어나라고 해석됨)


- 요구사항 및 이사업체 접수에 대한 녹취/녹취록

- 현재 이사일정을 2달내


협박강요죄에 대해서 고소진행중(6/13접수) 인데 협박강요죄가 성립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에 대해서 협박죄 및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이라면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강요의 경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강요미수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제분의 학원 중단,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등을 강요한 것은 인정이 되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협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의 입증이 있다면 혐의 성립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볼 때는 협박 및 강요죄 성립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니 혐의를 보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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