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으나, 미성년 시절 피해라는 점을 활용한 법리 검토와 비공식적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학폭 가해자와의 재회, 법적 대응 가능할까?
상담 내용
2011년 ~ 2015년까지 약 4년간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니던 1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연예인 (가수)가 되어 7-8년만에 연락이 와서는 자신이 피해자인 저에게 많이 힘들게 했니? 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았고 저 가해자 이름을 듣고서 심장이 떨렸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 후에 연락을 다시 해달라하여 재연락을 했고 용기내어 그당시 저에게 했던 가혹행위들을 기억하냐고 물었으나 일부만 인정하였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지난 과거가 상기되어 너무 힘들고 정신과 상담 받아서 민사 소송을 걸고싶습니다.
위 사례로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가해자가 문자로 사과 및 일부 사실 인정과 사과한 문자도 갖고있습니다.
통화 녹음도 갖고있구요. 예전 학생때 욕설한것도 캡쳐해놨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멸시효완성 및 공소시효도과 여부가 문제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 안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3년의 기간을 지나셨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십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미성년자 시절의 학교폭력이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 고소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범죄 행위마다의 공소시효 도과 여부가 문제되는데,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피해 사례를 구체적 범죄로 유형화해서 파악해봐야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비공식적 합의의 일환으로 일정한 금액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과거 학폭 사실 등을 공론화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등 할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은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