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고, 주변인 진술과 과거 화해 정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 학폭 이후 이차 가해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아이가작년에 친구와내기게임을하여 졌다고돈을갚아라했다고하여 친구와친구부모에게사과를하였고 그후 아이가다니는배드민턴클럽에 피해자아이와 부모가 등록하여 같이다니며운동을하였고 어울려놀다가 아이가친구를발로차는일이생겨 또다시사과하고 학교에서도선생님앞에서사과하였고 그후로도배드민턴을같이치며 서로생일파티에도참석하고 잘지냈으며 그후6개월이지난시점에서 지속적인사과를요구하였고 다시는그런일없을꺼라는당부를요구하여 만나서 얘기하였습니다.그런데 배드민턴클럽에 돈을갈취했다고과장 소문을내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화해가되었다는걸증명가능한지궁굼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기 앞서서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이에 대한 사과 등을 먼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자제분이 돈을 갈취했다는 소문을 들은 자들의 진술서, 만약 이러한 발언이 sns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관련 캡쳐자료 등이 있기에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화해가 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사과 당시의 문자 등이 있다면 캡쳐 자료, 녹음 자료, 선생님의 진술서 등이 있고,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신다면 화해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