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쉬는시간에 가해자들이 이유없이 머리를 때리고 가고, 수학여행 가서는 얘를 "남자 좋아하는애, 남자보고 xx가 서는애"라고 놀렷다고 합니다..더욱더 화가나는건, 담임 선생님이, 애가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애한테 "나중에 사회 나가면 이것…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하고,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교육청 민원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쉬는시간에 가해자들이 이유없이 머리를 때리고 가고, 수학여행 가서는 얘를 "남자 좋아하는애, 남자보고 xx가 서는애"라고 놀렷다고 합니다..

더욱더 화가나는건, 담임 선생님이, 애가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애한테 "나중에 사회 나가면 이것보다 더 힘들다. 참아라"라고 얘기햇다 하네요....

1.가해자들에게 어떤종류의 민/형사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2. 참으라고 했던 담임선생님한텐 어떠한 제제를 가할수가 있나요? 애가 따로 담임선생님과 대화했을때 녹음을 안했는데, 아이의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겪으신 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에 대하여 상대방들이 저런 발언을 한 것은 학교폭력 중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이 저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경우 형사적으로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 건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아울러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려워보이나, 학교 및 교육청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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