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화해 후 다시 신고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가친구를발로찬이후 사과와화해가이루어져 서로생일파티참석도하고 가해자가다니는배드민턴클럽에 피해자가 등록하여 같이운동을하고 부모끼리도같이경기도하고 잘지내던중 갑자기 다시학폭을신고할수있나요?학폭이성립되는지 궁굼합니다.피해자부모는 학교에도전화하여 선생님앞에서 서로사과받고사과하였고 피해자아이…

이미 화해한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소명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화해 후 다시 신고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상담 내용

아이가친구를발로찬이후 사과와화해가이루어져 서로생일파티참석도하고 가해자가다니는배드민턴클럽에 피해자가 등록하여 같이운동을하고 부모끼리도같이경기도하고 잘지내던중 갑자기 다시학폭을신고할수있나요?학폭이성립되는지 궁굼합니다.피해자부모는 학교에도전화하여 선생님앞에서 서로사과받고사과하였고 피해자아이가 사과받아서 사과이제안받아도된다하였고 그후로도지속적으로사과요구와 클럽내에서 과장된소문을내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에 대해서 서로 사과하고 화해를 한 이후에 만약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에 사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면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셔서 이러한 신고가 부당함을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클럽 내에서 상대방이 과장된 소문을 낸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증거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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