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상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최종 처분은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시 검찰 송치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되면 무조껀 검찰에 송치인건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불송치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글을 남겼는데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갈려서 여쭤봅니다.
1. 경찰청에서 불송치가 나오는데 검찰로 넘어간다 .
2. 경찰청에서 무조껀 송치가 나오고 검찰로 넘어간다.
어떤게 맞는 말일까요~?
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분 말 믿고있다가 날벼락 맞은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송치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작성해주신다면 추가적인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