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시 검찰 송치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아동복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되면 무조껀 검찰에 송치인건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불송치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여기에 글을 남겼는데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갈려서 여쭤봅니다.1. 경찰청에서 불송치가 나오는데 검찰로 넘어간다 .2. 경찰청에서 무조껀 송치가 나오고 검찰로 넘어간다.어…

아동학대처벌법상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최종 처분은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시 검찰 송치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되면 무조껀 검찰에 송치인건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불송치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글을 남겼는데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갈려서 여쭤봅니다.


1. 경찰청에서 불송치가 나오는데 검찰로 넘어간다 .


2. 경찰청에서 무조껀 송치가 나오고 검찰로 넘어간다.


어떤게 맞는 말일까요~?


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분 말 믿고있다가 날벼락 맞은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송치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작성해주신다면 추가적인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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