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양육 부적격 사유와 발언의 경위를 소명하고, 상대방의 학대 정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판결만 남은 상태인데요 전배우자가 작년여름방학때 아이가 엄마와 산다고 했다가 아빠가 엄마와 사는것을 허락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돌아가려고했어요
아이는 3년간학교부적응문제. 자살시도. 의료방임.면접교섭 방해. 친부의 정서학대.친족 성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서요
제가 도저히 이대로 둘수가 없어서 아이한테 네가 돌아가면 엄마가 아빠를 가만두지 않을거고 엄마도 죽어버릴거라고 했어요.. 현재 친부가 자살시도를 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가사 소송중 아이하고 연락이 두절이 됬는데 임시조치로 전화통화를 못하게끔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전 가사조사를할때 전남편이 몰래 제가 가사조사관하고 아이를 협박 한것에 대해서 가사조사관하고 대화하는것을 녹음한것같아요 중간에 전남편폰이 켜있는것을 보고 끄라고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그리고 아이가 면접교섭을 진행한다고 하면 부가 또다시 가서 물어보는 행위들을 반복했어요
이로인해 아이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고요.
아이 관련해서 친족 성폭력, 성추행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고 관련된 영상과 자료들을 비공개로 제출하였지만 사실상 법원에서는 제대로 된 객관적인 검사조차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의 질문으로 인해 친부도 성적으로 아이가 오빠들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임시조치는 아이의 의사가 아닌 부의 강요로 인해서 진행이 된것같은데요. 수사관은 수사기관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아이가 진술을 하고 그곳에서 임시조치신청이 되어서 자신은 신청을 하는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의 의사가 아닌 부의 의사로 임시조치가 진행이 될수가 있나요.
직장문제도 있어서.. 무조건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무죄를 받을수 있고, 임시조치도 진행이 되지않게 할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네가 돌아가면 엄마가 아빠를 가만두지 않을거고 엄마도 죽어버릴거라"고 하신 부분을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자제분을 양육하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리에 반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발언을 하시게 된 것이 자제분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정황이 있음에 대하여 증거를 첨부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대방의 정서적 학대 및 성적 학대 부분에 대하여 증거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하여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