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처분 중 교사 선물, 교사 선물 규정은 어떻게 될까?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강제전학 처분으로 전학을 오게 된 상태고 이미 학적변경도 완료되어서 원래 학교의 담임교사와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그런데 이 담임교사분이 저에게 탄원서도 써주셨고 상당히 고마우신 분이라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행정소송이 문제입니다.현재 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전학 처분 중 교사 선물, 교사 선물 규정은 어떻게 될까?

상담 내용

현재 강제전학 처분으로 전학을 오게 된 상태고 이미 학적변경도 완료되어서 원래 학교의 담임교사와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담임교사분이 저에게 탄원서도 써주셨고 상당히 고마우신 분이라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행정소송이 문제입니다.

현재 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한 상태고 제가 전학을 가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만약에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전학처분이 취소가 된다면 이전에 했던 그 선물이 김영란법에 걸리게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께 선물 등을 드리는 것보다는

향후 행정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이후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선물 등을 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선생님께서 탄원서 등을 작성해주신 것이 있어서

직무관련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금전으로 구한 선물이 아니라

손편지 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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