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요구에 법적 지급 의무는 없으며, 합의 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주장과 상담 치료비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저희 언니가 처한 상황입니다 피아노 학원 강사이며 한 아이가 언니에게 딱밤을 맞아서 학원을 그만 두고 관둔 후에 학원 선생님이 무섭다고 주장하고 아이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보여 상담 심리 센터에서 48회 상담이 필요하다고 치료비 400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날 부모는 언니에게 손을 올려서 때렸냐고 계속 추궁했으며 언니는 그런적이 없기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학원 cctv에도 그런 영상은 없구요 이동학대라고 신고 하지 않고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걸까요.? 이런 사건도 아동학대 신고했을때 혐의가 인정 될수 있을까요? 합의급을 먼저 주고 또 다시 아이의 상태를 운운하며 다시 치료비를 요구 할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데 아동에게 딱밤을 하신 행위가 이에 해당할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아동이 이로 인해 정서적 혼란 등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cctv 증거자료가 없고 단순 1회성 훈육 과정에서였다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 등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지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지급받고 싶다면 정식 고소를 한다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언니분께서 지급을 하실 의무는 없으시나 사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명목에서 자발적 지급을 하실 수는 있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에게 앞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만약 상대방이 이런 조치 없이 무분별하게 금액만을 요구한다면 더 이상의 응대는 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