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정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억울한 학폭처분,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상담 내용
1. 사건
밤10시. 중학생 아이가 길을 지나가다 담배를 피고 있던 고등학생 5명에게 불려감 5명이 둘러싸고 그 중 한 명이 몸을 뒤져 물건을 빼앗고 자기 주머니에 넣음.
다음에 걸리면 돈 내놓으라고 협박.
마침 그 5명이 흡연한다는 신고 받은 경찰이 도착.
경찰 입회하에 뺏은 물건 돌려줌
2. 진행 학폭신고
3. 교육지원청 학폭위 결과 빼앗은게 아니라 구경하려고 가져 갔다.
가져 갔다 돌려주었으니 물질적피해 없다.
정신적으로 피해 입었다는 증거 없다
→학폭 아님. 조치없음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날 정도입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위원회 고유 권한이니까
억울한 부분은 심판청구나 소송하세요 라는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고등학생 5명이 중학생 아이의 물품 등을 가져가고 다음에 돈을 내놓으라고 한 부분은 절도 또는 약취 및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한 부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퉈 볼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져 갔다 돌려주었으니 물질적피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 및 약취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반박이 가능하며, 정신적으로 피해 입었다는 증거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학생 아동의 향후 상황 등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반박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