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와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 | 법률사무소 오율

보육교사 학대행위는 아동보호처분을 받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건너뛴 검사의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중입니다.피해아동은 학대당시부터 감각추구행동이 시작됐으며 더 심화되어 현재는 발달지연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지연된 발달로 1년반을 언어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와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

상담 내용

보육교사 학대행위는 아동보호처분을 받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건너뛴 검사의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중입니다.


피해아동은 학대당시부터 감각추구행동이 시작됐으며 더 심화되어 현재는 발달지연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연된 발달로 1년반을 언어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는 낮병동의 소아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인 저는 심한 아동학대행위사실을 알고 난 후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재활치료를 위해 육아휴직을 내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최대 어느정도 인정이 되었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자제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신데,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상실의 소극적 손해, 위자료 세 가지 부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본다면 적극적 손해로는 자제분의 소아재활치료에 관한 비용 및 질문자님께서 우울증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 가능하며,


소극적 손해로는 배우자분이 자제분 재활치료를 위해 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청구,


위자료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정리하여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3000만원 이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아동학대 관련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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