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요청과 함께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변경과 아동학대 문제 해결 방안
상담 내용
9년전 양육권 친권주고 이혼했고요
전남편이 아이앞에서 저를 마구잡이로 때렸어요
애는 악쓰면서 엄마때리지말라고 울고 그래서 일단 폭행만 신고가됐고 저는 전치2주가나왔는데요
애가 지금 저와있고 현재 아빠 평생 안보고싶고 연락도 안하고싶고 아빠랑 사는거 싫데요
다시 아빠랑 살던때로 돌아가고싶지않다하고
만약 임시조치 분리기간이 끝나서 아빠가 끌고가면 끌려가야하더라고요 양육권 변경 판결이 나오기전까지요
근데 애가 극도로 불안해하고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일도 못하게하고 하루종일 같이있어달래요
이정도로 애가 아빠를 불안해하고 자기 아빠한테 끌려가면 112에 신고한다고하는데 진짜 끌려가야하나요?
오히려 제가 데리고있으면 납치래요
제가 진짜 이틀동안 아침9시부터 저녁까지 정부기관이라는 기관은 다 가보고 전화하고 여기저기 해봤는데 결론이 이래요
애앞에서 엄마를 때린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울수도있데요
그리고 밥안챙겨주고 방치한것도 양육의 한형태로 보고 아동학대가 아니래요
초등학교 5학년 애한테 7kg짜리 강아지를 씻기게하고 집안일시킨것도 아동학대가 아니래요
경찰서도 가고 시청 아동전담반에도 전화하고 다 전화했는데 애를 직접팬거 아니면 아동학대 적용이 어렵다는데
이거 진짜 큰판벌려서 비싼 변호사 사서 고소장부터 아주 꼼꼼히 써야하나요?
경찰은 자꾸 조사나오라고 압박하는데 왠지이러다가 폭행빼고 아동학대는 무혐의 나올거같은데 무혐의 나오면 아들 아빠한테 끌려가야하거든요
애는 지금 엄마가 해주는 밥에 너무 좋아서 다신 자길 방치한 그집으로 절대 가고싶지도않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경찰은 변호사 써봤자 어차피 똑같을거라고 돈낭비하지말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많이 고민되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건으로 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검토를 하여 고소보충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양육권을 가져오시는 것이 필요한데,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및 개입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